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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 금융위원회 발표

by 바이클맨 2025. 2. 13.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025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로드맵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왜 논의되었나?

2017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및 투기 과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인의 시장 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점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합니다.**

✅ 1단계: 2025년 상반기 -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 📌 법집행기관: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 필요)
  • 📌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학교법인 (투명한 모금 및 운영 기준 필요)
  • 📌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 가능

⚠️ **거래소의 대량 매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2단계: 2025년 하반기 -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 시범허용 (Pilot Test)

  • 📌 **허용 대상**: 상장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 개사)
  • 📌 **금융회사 제외**: 은행, 증권사는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됨
  • 📌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필수

📌 이 과정에서 **거래소 및 은행이 개별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세부 심사**하게 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등락(상장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 **최소한의 유통량 확보**를 통한 상장 코인의 안정적 거래 유도
  • 📌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및 심의절차 투명성 확보**
  • 📌 **상장 심사 과정의 문서화 의무화**

👉 이를 통해 **과도한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

📌 **토큰증권(STO)이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으로,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전자증권법 개정: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계좌부로 인정
  • 📌 자본시장법 개정: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 가능하도록 지원

👉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로드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 **상반기**: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거래소 대상 매도 허용
  • ✅ **하반기**: 일부 기관투자자 대상 매매 허용
  • ✅ **장기적 검토**: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 분석

👉 업계 전문가 및 시장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새로운 금융 시대의 시작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면서, **시장의 활성화와 법적 안정성이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보러가기]

📞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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