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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

by 바이클맨 2025. 4. 26.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시대!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법적 근거 마련

반려인들의 오랜 바람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한 결과, 제도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반려동물 출입 허용,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모든 음식점이 자동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됩니다.

  • 출입 가능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
  • 시설 기준: 칸막이, 울타리 등을 설치해 식품 취급시설과 구분
  • 손 소독 장치 설치: 음식점 출입구에 비치
  • 출입 안내 표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입구에 명확히 표시

특히,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주요 식품 취급 구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손님들이 사전에 해당 음식점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생·안전관리는 어떻게?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됩니다.

  •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음
  •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설치
  • 접객용 식탁 간 간격 충분히 확보
  • 음식 진열 시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 덮개 사용
  • 동물용 식기와 사람용 식기는 명확히 구분 보관 및 사용
  • 반려동물 분변용 전용 쓰레기통 설치
  •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 제한

이와 함께,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및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기타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인들의 편의성과 음식점 선택권 확대는 물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며,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개정안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6월 5일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32

맺음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문화가 이제는 일상이 됩니다. 식약처의 이번 제도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개정된 규정을 통해 더 많은 반려인들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의견을 적극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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